[강남고용노동지청] 구직자들에 심층 상담, 체계적인 취업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12-06-11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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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구직자들에 대한 직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대상별 직업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

□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능력․적성을 진단,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후, 취업의욕 제고․구직기술 향상․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IAP(Individual Action Plan):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취업목표 및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

- 취약계층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의욕 제고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등 운영

* 성취, 취업희망․성실(고령자), CAP, 올라(니트족)․주부재취업설계․제대군인․북한 이탈주민․여성결혼이민자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들에게 만남의날, 동행면접 등 맞춤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49곳에서 상설채용관 운영, 매주 1회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인터넷(워크넷, www.work.go.kr)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고용동향 등 각종 취업정보와 신청․접수 등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체계

<구인업체 등록 및 신청>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구인신청
-예외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팩스로 구인표 작성 및 신청
<취업알선>

-고용센터: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알선 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구인․구직자는 워크넷의 인재검색을 통해 SMS, 이메일을 통해 입사제안 및 고용센터에 채용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채용 및 결과 통보>

-구인․구직자는 워크넷으로 채용결과를 직접 입력하거나 고용센터에 채용결과를 통보

-미채용시 고용센터에 채용지원서비스 등을 다시 신청
※ 구인신청 유효기간은 2개월, 구인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임금, 근로시간 등이 통상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수리하지 않음
(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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