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 직업훈련

노동지청 / / 기사승인 : 2012-06-11 15:1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취업 땐 '성공수당'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미취업 청년층이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유도

○ (청년창직인턴제)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후 해당분야에서 취업?창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및 요건

○ (인턴)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5세)

○ 지원기업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청년창직인턴제)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 등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 기간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6개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매월 65만원 정액 지원(최대 870만원)

- 제조업ㆍ생산직 등 취업 청년에게 사업주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지원금(200만원) 지원

○ (청년창직인턴제) 인턴 6개월간 실시기업에 약정임금의 50% 지원(월 80만원 한도)

- 인턴 수료후 창직·창업 성공 시 청년에게 창직지원금(200만원)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공고(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관 공모, 선발(고용노동부) → 인턴기업 신청 및 인턴생 모집(운영기관) → 인턴약정 체결(인턴기업↔청년) 및 시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지도?관리(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개선(고용노동부)
(출처 강남고용노동지청)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지청 노동지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