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의 로맨스' 70대男 비참한 말로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6-10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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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파국 맞으면서 60대 동거녀 둔기로 폭행치사

'황혼의 로맨스'가 돈으로 인해 파국을 맞으면서 결국 끔찍한 살인사건을 불렀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석)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2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농촌 지역 B(68·여)씨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전남 지역 한 농촌에서 거주하던 A씨가 새로운 짝인 B씨를 만난 시기는 지난 200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6개월 전 본처가 사망한 이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새로운 삶을 설계했다.


하지만 남은 여생을 B씨와 함께 보낼 꿈에 부풀어 있던 A씨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다. 상처(喪妻) 후 얼마 되지도 않아 새 살림을 차렸다는 마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평생 동안 일궈왔던 자신 소유의 전답을 모두 팔았다.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는 이사갈 곳에 아파트도 한 채 구입하는 등 들뜬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 때부터 삶의 의지를 샘솟게 했던 로맨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B씨가 아파트 구입 후 남은 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그동안 돈이 많은 줄 알았다. 통장 한 번 주거나 용돈을 주지도 않고 돈이 얼마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놨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A씨와 사이가 틀어진 B씨는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식사도 함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급기야 2009년 11월 말께 집을 나가고 말았다. 이것으로 A씨와 B씨의 4년여 동거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사 준비를 모두 마쳤던 A씨는 아파트까지 구입한 상황이라 결국 혼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던 A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한때나마 정을 줬던 B씨에 대한 감정은 증오심으로 변해갔다.


동거 시작 당시 B씨에게 3000만원을 줬는데도 이유 없이 집을 나간 것은 모두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결국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B씨를 찾아간 A씨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비참한 황혼을 맞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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