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게 준공 허가를 미끼로 조정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 받았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김 구청장에게 "포기서를 제출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한 것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김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고 하면 사고방식이 이상한 것"이라며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포기서를 제출했으나 만일 이 사건이 문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얻을 이득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지지로 구청장직에 당선돼 성실하게 직을 수행하기로 약속했으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고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김 중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4월 영종도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세 차례 압력을 넣어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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