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교회 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정 목사가 예산 편성,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회 재정을 사재처럼 사용하고 입출금 기록과 사용 내역도 교회에 알리지 않아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 교회재정 횡령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정삼지 목사는 지난 달 23일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제자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으나, 앞서 정 목사가 소속된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는 지난 3월 19일 임원회를 열어 정 목사의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부노회장인 일산 안디옥교회 은요섭 목사를 제자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보내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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