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새누리당 이성헌(5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7년 7~8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용인 상현지구에서 86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로비 청탁과 함께 3억1000만원을 받고, 이 의원에게 이 중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 2개를 설립해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지만 현재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중수부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이 의원을 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조사 중 일부 범죄혐의를 포착,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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