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짝퉁 유통업자 검거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2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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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ㆍ지갑 등 1000점 압수
[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최근 외국 명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ㆍ소매업자 서 모(46, 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태리,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 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급해 광주시 A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광주지역에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씨의 매장 및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가방, 지갑 등 1000여점(정품가격 10억여원)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이외에 유통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표권 침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국적으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의 판매가 만연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표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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