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 불법 성매매 '어림없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5-21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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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서 "장소제공 호텔 영업정지 2개월 정당"
상고ㆍ집행정지신청 대법원서 '원고 기각' 판결
[시민일보]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강남의 한 특2급 호텔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강남에 위치한 R호텔이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R호텔이 구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3년간 벌여온 소송에서 강남구청이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R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지난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돼 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R호텔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업소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있어왔지만 법원은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1ㆍ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한 R호텔은 영업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는 등 강남구청을 상대로 3년간 소송을 끌어왔다.
하지만 구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R호텔은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 끝에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구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글로벌 명품도시 강남구답게,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 퇴폐 행위는 강남구내에 일절 발도 못 붙이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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