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황령산 산사태 지역 인근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문제를 두고 자치단체와 건설사가 1년 넘게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최근 (주)보은램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사업계획 승인거부처분 청구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보은램은 지난 해 4월 남구 대연동 산 35 일대 9399㎡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8~25층 아파트 3동(270가구)을 짓기 위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산사태 발생 우려와 환경 훼손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8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남구청은 “지난 1999년 9월 집중호우로 황령산터널 옆 절취 사면이 무너지면서 시민 4명이 숨기거나 다친 ‘제2의 황령산 산사태’위험을 우려”하고 “보은램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는 황령산 산사태 발생 지역과 불과 450m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대”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부지 인근에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조성돼 있어 황령산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은 건축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가 건축된다 하더라도 조망권을 침해한다거나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구청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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