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파주경찰서(서장 김창식)는 최근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해 민생피해를 입힌 불법 대부업자 최 모씨(남.35)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서 S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인터넷 대부광고를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年335∼3,129%의 과도한 이자를 받아왔다. 또 일부 연체자들에게는 연체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최 某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대부를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직업 및 담보물건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최고 3,129%∼최저 335%까지 높은 선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신 모(여.48) 씨 등 232명에게 4억3000만원 상당의 대부를 해 주고 9000여 만원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께 장 모(남.26)씨에게 대부금 80만원중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하고 50만원을 지급한 후 7일 후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3,129%의 고리대금을 받은 것은 물론 같은 해 7월 피해자 최 모(여.25)씨에게 대부금 150만원 중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지급한 후 40일 후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 1,279%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 박 모씨 등이 일수를 제때 갚지 못하자 욕설을 퍼붓고 위해를 가할 것 처럼 겁을줘 대부금을 회수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광엽 파주경찰서는 지능팀장은 "최근 서민층 가계부채 증가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물론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가계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자 사금융으로 대출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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