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세 살 난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5일 친딸을 성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하고 부인과 아들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4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10년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밤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딸(3)의 입에 자신의 신체주요 부위를 넣어 빨게 한 혐의이다.
김씨는 또 3월 10일엔 부인 김 모(33)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자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전치 16주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1년 9월에는 술에 취해 당시 생후 2개월 뙨 딸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5년 12월 가석방 출소 후 부인과 재결합해 2남 1녀를 둔 상태였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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