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족들과 내연녀까지 동원해 불법 사행성 오락장을 운영하던 간 큰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47)는 인천의 A고교 행정실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8급)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내연녀와 처, 동서 등을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세우고 개,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4회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단속시 자신이 실업주임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짜고는 피의자 서씨 등 6명은 조씨의 불법게임장에서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그 중 3명은 경찰단속시 자신이 실제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해 범인을 은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서는 조씨에 대해 사행행위특례법과 게임산업법,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등의 법을 적용해 공무원 조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치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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