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김문수 대선 홍보문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문건과 관련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법 82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86조1항2호)에 해당된다고 도 선관위는 판단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 대선과 관련된 홍보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보좌관실 계약직 가급(5급) 공무원이 작성한 4쪽 분량의 문서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교, 박 위원장과 대결 때 전망, 선거 전략 등이 담겨 있었다.
또 대변인실에서 지난달 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이면에 '김문수-박근혜'를 비교한 홍보문건도 발견됐다. 대변인실은 외부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이 문건도 내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문건이 도청에서 유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관권선거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수사의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이 문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건에 대해 몰랐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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