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창식’ 실명 오르락내리락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8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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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이어 파이시티까지 관련 의혹
최 구청장 측 “법적 하자 없고...현장 답사 위원들 의견 반영” 해명
[시민일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가 서울시를 강타하는 가운데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특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북한산 콘도개발 인허가에 이어 파이시티 인허가 중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

7일 CBS가 보도한 서울시 내부 공문에 따르면, 정권 실세 구속을 야기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당시 행정2부시장이었던 최창식 청장이 개입됐다.

최 청장은 2008년 1월 23일(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이 박영준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전화를 받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시점)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여한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검토회의'를 주재했다.

또 몇 달 뒤인 8월 20일에는 도시계획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관련법령상 유통업무설비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사무소'로 억지 해석해 파이시티 측에 35층짜리 세 게 동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한 관련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상당수 위원들이 "도시계획상의 용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굉장히 우려가 상당히 된다" "이 번에 이것을 허용하면 이 주변에 수많은 업무빌딩들이 들어올 거다", "사무소 얘기를 편법을 동원해 허가하면 안된다", "부지가 넓다고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도시계획위원장이었던 최 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최 구청장 측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파이시티는 3년여 동안 행정1부시장 소관으로 다뤄지다가 행정 2부시장 담당으로 넘어왔고, 건축허가 심의 들어와서 20% 허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 구청장 측은 “1300억원의 개발이익환수금을 부담 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창식 구청장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개발인허가 문제와 연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증인 신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최창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현 중구청장)이 무리하게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었다”며 “북한산에 사실상의 개인용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최창식 구청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구청장 측은 “북한산 콘도 개발은 구릉지대라서 높이에 맞춰서 허가해 준 것이고, 소위를 구성해서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이 안 해주면 안되겠더라, 그래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허가를 해 준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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