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 농촌지역 노인 등을 상대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속여 저질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온 30대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대가로 억대의 설치비용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남양주, 광주, 양평 등 일대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설치비의 50%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9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여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난방비 등을 절약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심정을 노려 제품을 홍보했으며, 170만~350만원의 설치비용을 450만~2000만원까지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노인들이 정부시책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보조금 미지급 대상 제품을 설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수도권 일대 교외지역에 배포했으며, 난방·온수효과가 전혀 없거나 제품 설치 후 전기료가 급등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월 7만원 정도였던 전기료가 160만원까지 나온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설치한 온수기는 태양열이 아닌 100% 전기를 이용한 온수기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평소의 16~17배의 요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열 등 친환경·재생 에너지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전원주택 등지에서 태양열 난방방식으로 전환·설치할 경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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