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비하 여직원 성희롱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5-06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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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 해임
여직원을 성희롱한 40대 지방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경기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45·8급)씨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함께 근무하는 A(여)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여직원들의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에게 '내 스타일이다'며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김씨가 방문객과 다툼을 벌이는 등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공단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엄중 징계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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