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한 여중생에 '10일 출석정지' 처분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3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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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어머니뻘인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여중생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금정구 A 중학교 여교사 B 씨를 폭행한 이 학교 2학년 C 양에게 열흘간의 출석 정지가 내려 졌다고 3일 밝혔다.

2일 오후 C 양의 징계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A 중학교는 C 양과 당시 싸움에 가담해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C 양의 또 다른 동급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C 양은 지난 1일 오전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복장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여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때문에 쇼크를 받은 B 씨는 실신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모여 이 장면을 지켜봤고 충격적인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C 양 등 2명은 이전부터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는 등 수차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금정경찰서 측은 “미성년자를 경찰이 직접 입건할 수는 없고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야 법적인 처분이 내려진다.”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B 씨의 의사가 중요한데 여전히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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