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일 박영준(52·전 지식경제부 차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인 이 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서기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통화내역 분석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진 시점에 이 서기관 지인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폰이 최 전 행정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이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한 당일 이 서기관의 차명폰 사용자가 최 전 행정관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이 차명폰을 통해 최 전 행정관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어떤 식으로든 증거인멸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서기관을 한 차례 조사하는 등 박 전 차장의 본격적인 소환에 앞서 압수물과 증거자료 수집·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 등기이사로 재직한 서울 성내동 D업체의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05년 4월 D업체를 운영해오다 2007년 12월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업체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D업체의 자금을 끌어들여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거래 흐름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D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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