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알고보니 소금 덩어리?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5-03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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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효약이다" 속여 말기 암환자 상대 22억어치 팔아

중국에서 암 전문의 행세를 하며 암 환자들에게 가짜 항암제를 만들어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중국 북경의 한 병원에 무허가 암센터를 차려놓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른바 '핵약(核藥)'이라는 무허가 항암제를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 김 모(45)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중국 현지 암센터 상담실장 최 모(3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폐암 말기 환자 보호자인 전 모(54·여)씨에게 "핵약은 말기 암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속여 약값으로 2000만원 받는 등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암 환자 112명에게 약값과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22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가짜 함암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금이 주성분으로 법적 허용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납성분까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암 환자가 사망해 유가족들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것을 대비해 "유명병원에서 환자지원용으로 조성한 기금"이라며 유가족에게 100만~630만원을 주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금수령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 김씨는 중국 산동성내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자격증만 취득해 다른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북경시 소재 유명 병원의 사무실을 임대해 '핵약의학암센터'라는 무허가 진료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암환자들을 대량을 모집한 뒤 가짜 항암제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검거된 이후에도 자신의 의료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핵약을 복용한 환자들 중 완치된 환자는 전혀 없고 오히려 환자의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핵약제조 및 환자유치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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