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밀치고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의 말로 전문증거로서 신빙성이 낮고, 제3자의 침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틀 뒤 여동생이 피해자를 모셔가기로 사전에 합의한 점,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의 살해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해 9월 평소 거동이 불편한 모친(74)이 방바닥에 대변을 묻히고 돌아다니자 모친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여동생 대신 한 달 가량 모친을 모시기로 한 신씨가 평소 모친이 스스로 기저귀를 갈겠다며 대변을 바닥에 묻히고, 모친이 여동생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의 통장과 돈을 맡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술했다.
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9명 중 7명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나머지 2명은 유죄를 평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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