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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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탈세범에 '30억 벌금형'
[시민일보] 허위 매출ㆍ입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조세범들에게 잇따라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일 289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ㆍ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된 추 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추씨는 부산 동래구와 사상구에서 유류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 초순까지 S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9억 5028만원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추씨는 또 18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인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거래처에 수십억 원의 철근을 공급해 놓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억원 가까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법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5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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