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차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 모(40ㆍ여)씨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동승해 있었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7분 경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W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 모(20ㆍ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해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고, 27일 자정 경찰에 붙잡힌 정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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