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황제 뇌물수수 前경찰간부 사촌 영장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29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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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수감)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주모(48·6급 공무원)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주모(60) 전 치안정감의 사촌동생인 주씨는 지난 2008부터 2009년 초까지 이씨로부터 친분있는 경찰관들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인사발령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유흥업소 관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씨와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거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인사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선 경찰관들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둔 수사가 경찰 수뇌부의 인사청탁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실제 인사청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가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주씨의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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