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각종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와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번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기간 경과 무기류를 자진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도 해준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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