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치러진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 5명 등 111명이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이 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서울남부지검)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검·지청은 10·26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26일까지 모두 197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또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은 121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기소된 8명 등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79명에 달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선거사범이 5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사범이 각각 13명과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소된 인원은 차례대로 20명, 6명, 6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사범은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37.2%)와 지난해 상반기 4·27 재보궐선거(35.5%)에서도 30% 후반대의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또 흑색선전사범은 46명(23.3%)으로 상반기 재·보선 12.3%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력선거사범은 12명(6.1%), 불법선전사범은 8명(4.1%)이다.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5명에 대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에서는 전체 11명의 27.3%인 3명이 기소(입건 4명)됐다.
새누리당 소속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백선기 칠곡군수는 후보 사퇴 대가로 경쟁 예비후보자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17일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최완식 함양군수는 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혐의로 23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의원 중에는 이성수 대구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서도 선거공보에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해 지난 1월19일 대구지검에서 불구속기소됐다.
기초의원 가운데 서울지역 모 구의원은 주택가에 명함을 살포한 데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10·26 재보궐선거는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에 대해 실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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