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임플란트 영업사원 등에게서 불법 매입한 임플란트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치과의사와 임플란트 영업사원에게서 불법 매입한 임플란트 수천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브로커 등 15명을 붙잡아 중국 현지 판매책인 김 모(48)씨에 대해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모집책 이 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플란트 판매 영업사원 조 모(31)씨 등 5명과 치과의사 황 모(40)씨 등 7명도 입건했다.
중국 밀수출 브로커와 국내 모집책 3명은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임플란트 판매'하는 글을 올린 치과의사와 임플란트 영업사원들에게 접근, 임플란트 2000여개를 1억5000만원에 구입한 뒤 중국 브로커에게 2억원을 받고 팔아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산 임플란트가 고가이지만 제품의 질이 우수해 중국내 치과에서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중국 판매가(개당 20만원)보다 낮은 개당 10만원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플란트 영업사원들은 영업실적을 올려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치과 병원에 정상 납품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플란트를 국내 모집책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차등할인되는 점을 이용, 재고정리와 현금마련을 위해 밀수출 일당에게 임플란트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내 임플란트 제조회사에서는 중국 판매 단가가 개당 20만 원이지만 밀수출된 임플란트는 개당 10만원에 판매돼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의 수출 손실은 물론, 사후 관리부족으로 인한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밀수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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