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보이스피싱 끝은 어디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2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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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기상청 사칭한 전화사기 주의보
직장인 이 모(32)씨는 최근 모르는 발신번호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광주기상청이라고 소개하며 ARS 안내가 이어졌다.
다소 불안했던 이씨는 오래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상청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었던 것.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이제는 기상청까지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며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못하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상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이 검찰, 경찰, 은행, 금융감독원 등 각종 기관을 사칭하면서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기상청까지 전화사기꾼들의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찰과 기상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010-1312-4501로 발신되는 전화를 받으면 "광주지방기상청 입니다. 기상예보는 1번, 00은 2번" 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특히 특정번호(010-1312-4501)는 물론 발신번호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만큼 번호만 봐서는 기상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다.
ARS의 안내에 따라 1번이나 2번의 번호를 누를 경우 유료통화와 국제통화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전화해 ARS 기상정보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입금 요구나 개인정보 요구 등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 가족이나 친구에서 먼저 사실을 알리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만일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된다"며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서울경찰청 112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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