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국내 문화재 수천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문화재 매매업자 유 모(52)씨 등 2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우체국에서 고서적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 등 '일반 동산문화재' 3486점을 일반서적 사이에 고서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129차례에 걸쳐 국제택배(EMS)를 이용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문화재 매매업자 이 모(47)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의 문화재 매매업소에서 목공예품과 토기 등 문화재 100여점을 부산항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다.
서적과 조작, 공예품 등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 화물 보안(X-ray)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고서적을 신문지로 포장해 일반 서적 사이에 고서적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항만을 통한 화물에 대한 심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없이 관세사의 서면으로만 이뤄져 문화재가 대량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공항·항만을 통해 국제 택배와 국제 화물 등을 이용해 국내 문화재를 밀반출하는 사범들에 대해 문화재청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74점을 회수하는 한편 국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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