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북한산 콘도 공사중지 명령’ 검토"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26 13: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기옥 시의원, “우이동, 권력실세 비리 연루 의혹도 밝혀야”
"박원순 시장, ‘북한산 콘도 공사중지 명령’ 검토"
김기옥 시의원, “우이동, 권력실세 비리 연루 의혹도 밝혀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온갖 비리의혹을 안고 있는 북한산 콘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심도 높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통합당, 강북1)은 26일 “박 시장이 강북구청장에게 시정할 부분을 시정토록 통보했고,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감사결과 15개 항목의 비리와 불법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 명백한 불법사항이 드러났으면, 공사현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온갖 비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계속 방관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거 인가권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박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강북구청장에게 시정할 부분을 시정토록 통보했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기옥 의원이 “비위관련 공무원들이 31명이나 되는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원 훈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징계시효가 2년이라는 것은 문제다.
책임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징계조치를 하려고 보니, 시효경과로 중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훈계 밖에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중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사기록에 남겨, 인사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알선수재죄의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에 대해 알선수재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4월 6일 관련자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며 “조사가 미진한 부분과 의혹들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 해당 공무원은 전 강북구청장 김현풍 씨와 전 강북구 푸른도시과장 박모씨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