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호소… 돈봉투 살포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24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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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영장기각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기부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직전 손 전 대표가 돈 봉투 100만원을 살포한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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