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렬 부장검사)는 24일 마약전과가 있는 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천만원의 이자를 챙기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한 신모(39) 경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 소속 신 경사는 지난 2009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6000만원 가량을 빌려준 뒤 수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경사가 마약전과가 있는 B씨의 약점을 잡고 이자 명목의 뇌물을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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