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등기권리증의 인지와 증지를 떼어내 재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인지와 증지를 떼내 소인을 지우고 법무사에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부산 모 등기소 8급 기능직 공무원 홍모(5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로부터 인지 등을 사들인 법무사 사무장 김모(47) 씨 등 4명을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재사용한 법무사 사무장 이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새 등기권리증 교부 작업을 하면서 기존 등기권리증과 등기신청서의 인지를 떼내 소인을 지우고, 정상가의 80~87%가격에 법무사에 팔아넘겨 모두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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