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서울 강남의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근 B아파트 주민 14명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공사를 방해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공사진행에 따라 발생한 진동과 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3월 "A아파트 조합이 진행한 재건축 공사로 B아파트 부지의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향후 지반 침하와 가스관 파열이 우려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A아파트 조합은 "B아파트의 가처분 신청으로 15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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