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ㆍ도난차량 밀수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1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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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명 구속ㆍ3명 입건
인천본부세관은 19일 할부차량과 도난차량 등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통관책 A(37)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모집책 B(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부차량을 구입하도록 유인한 뒤 구입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하거나 몰래 훔쳐 184대 시가 50억원 상당의 차량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조사 결과 A씨 등은 통관책과 모집책, 자금관리책, 운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중고 자동차 수출시 세관에 신고하는 '자동차등록말소증'을 건설기계등록말소증 제출이 필요 없는 굴삭기 부품으로 세관에 신고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거나 회사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해가며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온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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