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 회장측 변호인은 "권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권 회장은 국내 납세 의무가 없었다"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리베이트 부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 이 모씨 등 증인 2명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통보로 이날 예정된 증인 심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 2200억원을 빼돌리고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 등을 맺으면서 비용을 부풀려 돈을 지급한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9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형선박 175척을 보유한 권 회장은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의 선박왕)'로 불리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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