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고작 3번 공판을 열었다. 이 정도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22번이나 진행됐던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면 사실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밝혔다든가 법리해석을 조금이라도 더 치밀하게 전개했다든가 하는 게 전혀 없이 1심과 똑같다”며 “그럼에도 양형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사람 살리자고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1심, 2심 모두 유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납득하질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끝나고 후보자였던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언제 돈을 주고 받았는가, 선거 끝나고 8개월 지나서, 사퇴하고 9개월 지나서다”라며 “매수가 되려면 사퇴 전에 돈을 주고 받기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1심, 2심 모두 제가 직접적이건 제3자를 통해서건 어떤 돈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그는 “돈을 제공한 동기도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사람 살리는 차원에서라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중대범죄다, 민의를 왜곡했다고 얘기한다”며 “그럼 차후에 선거일 지나서 사퇴 전 약속도 없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1심, 2심 전부 돈을 건네면서 대가성을 인식하고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 순간에 제가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비용 다 반환하고, 그동안 쌓아온 명예도 다 잃는다”며 “제가 불법인 걸 인식하면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저의 친구 강경선 교수나 저는 궂은 일이 낀 선행이라고 생각했지, 여기에 무슨 불법인식이 있었다든가 나쁜 일을 한다든가 매수라는 건 상상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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