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업체 대표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모(50) 경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경무관은 2006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전자업체 대표 김 모(42)씨에게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부탁한 뒤 김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현금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무관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김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 받아 1470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경무관은 경찰대학교 1기 출신으로 경찰청 공보담당관, 서울경찰청 보안1과장,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으며 중국 대사관 영사로도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씨에게 "의형제를 맺고 돕고 살자. 사업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울테니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건넨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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