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민상대 억대 갈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17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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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사 40대 등 2명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7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새조개를 불법채취하고, 또 다른 불법채취 어민들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챙긴 박모(41)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인근 해상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새조개를 4.8t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36t을 불법채취,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조업하려 온 어민들에게 자신들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조업을 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17t의 새조개를 넘겨받아 판매한 후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새조개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중간상인 김모(50)씨 등 5명과 선장 등 모두 7명도 추가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 하는 어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해상 이권다툼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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