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이 모(41)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해 5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자발찌 착용자 외출제한시간인 자정까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A씨를 발견한 뒤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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