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구속됐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강요 및 방실 수색)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다.
2010년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과장은 지난 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1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적용된 사람은 진 전 과장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당시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씨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강요했으며, 김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의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또 진 전 과장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400만원 가운데 매월 280만원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 사찰에 추가로 개입한 사실과 불법 사찰을 지시한 윗선, 사찰보고 관련 '비선 라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진 전 과장을 체포하고 이틀에 걸쳐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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