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ㆍ복장ㆍ휴대전화 쓴 사항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17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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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칙에 의무기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광주, 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이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교과부는 학생 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인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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