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부모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16일 전 모씨(59)가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연제구청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 딸이 경제적 문제로 전씨를 부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연제구의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딸이 부모에게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감정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급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수급기관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모(59)씨는 지난 2006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선정돼 생계ㆍ주거급여로 월 36만원을 받아 왔으나 지난 해 6월 부산 연제구청이 돌연 급여를 13만원으로 삭감했다.
전씨의 딸이 1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한데다 사위의 월 소득이 270만원에 달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씨는 딸이 있기는 하나 가정불화로 관계가 악화돼 왕래는 물론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제구청은 전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씨 소유의 휴대전화로 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 사실, 전씨 본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감액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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