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낯 두꺼운 '검찰 수사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12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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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
피의자 애인에게 선처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선처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요구)로 검찰수사관 이모(47·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소속 수사관인 이씨는 지난 14일 정보통신이용망촉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오모씨에게 공인인증서와 계좌를 빌려준 애인 A씨에게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씨는 또 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속여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보건소 공무원인 A씨에게 "공무원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부분은 없던 일로 해 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오씨의 수사와 관련해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 차라리 그 돈을 확실한데 쓰는게 낫지 않느냐"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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