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 시내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 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근속수당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월 평균 연장·야간 근로시간 수'를 모두 합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씨 등은 사측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해 다른 수당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소를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은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범위를 축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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