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보낸 친딸 성폭행 미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11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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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대 아빠 실형 선고
고아원 등 양육시설에 맡겨둔 친딸을 다시 연락된 지 한 달여 만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인면수심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자신의 딸 김 모(18)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 모(47)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현관문의 수동잠금장치를 미리 잠그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더 열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3살 때 고아원에 보낸 딸과 다시 연락하게 된 지 한 달여 만에 친척 제사에 함께 가자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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