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은 경찰의 총체적인 수사체계 부실이 불러온 참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휘선상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수사결과와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수원중부경찰서장과 112신고센터 총괄책임자 등 10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경기청장, 녹취록 사건 엿새 뒤 인지
경기경찰청 감찰 결과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수원중부경찰은 사건을 '단순 성폭행'으로 판단하고, 지휘선상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강력팀장으로부터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2일 자정 무렵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수원중부서장은 사건 발생 10시간여 만인 2일 오전 8시40분께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경기경찰청에는 이날 오후 12시께 전달했다.
또 범인 검거 이후에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경기경찰청 형사과장은 신고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에게 "(수사를)잘 한 사건"이라고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이 초동대처 미흡과 부실수사가 불러온 참극임에도 불구하고 서 청장은 사건 발생 엿새가 지난 7일에서야 피해자와 112신고센터의 통화가 7분36초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112센터 엉뚱한 지령, 현장 혼란 가중
절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범행현장 주변에서 부실한 탐문을 계속한 것은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 때문이었다.
감찰 결과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등 신고접수를 미흡하게 했고, 지령요원에게는 범행장소를 특정할만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동초교를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 '지동초교에서 못골놀이터 전의 집'이라고 수차례 현장을 설명했는데도,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교 쪽'이라고만 전달해 현장에 혼선을 줬다.
특히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고, 접수처리를 총괄하는 센터 팀장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지령자에 전달했다.
또 통화 과정을 센터 근무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내부공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센터 근무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성범죄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했다.
실제 통화가 5분44초 정도 지났을 무렵 센터 근무자가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됐다.
수원중부서 상황관리관도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1, 성폭행 진행 중'이라는 지령을 받아 놓고 단순 성폭행으로 판단해 현장 경력 추가 배치나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 인식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1분께부터 현장 탐문에 나선 경찰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사건현장을 샅샅이 뒤지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또 경기경찰청은 올해 112신고센터에 신규 직원 29명을 충원했지만, 현장 경험이 적은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게을리 해 이 같은 참변을 불러왔다.
◇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의도 있었나
경찰은 2일 범인 검거 발표에서는 현장 출동인원이 35명이고,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이 15초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자 사흘 뒤인 5일 사건 당일 오후 10시54분께 첫 출동 경력이 5명이었고, 6분 뒤 순찰차 5대 등 모두 16명이 투입됐다고 했다.
또 사건발생 다음 날 오전 6시59분에서야 모두 34명이 현장에 배치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112신고센터간 통화시간을 당초 15초 정도라고 했다가 사흘 뒤에는 1분20초라고 공식발표했다.
이후 다시 4분 이상 통화가 지속됐다고 말을 바꿨다가 최종 7분36초라고 재차 발표했다.
경기경찰청은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이 단계별 경력 투입과정을 생략한 채 최종 배치 인원만 답변했고, 신고시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수원중부서장 등 10명 문책
경기경찰은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대기발령한 수원중부서장 등 관리자 5명 등 모두 10명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문책 대상은 수원중부서장과 형사과장, 상황실장, 강력팀장 등 5명과 112신고센터 근무자와 센터를 총괄하는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정 이상의 징계는 경찰청에서 수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징계위원회가 곧 소집돼 경정 이상 직원 3명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112신고센터에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112신고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치안 안정대책과 함께 인권보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자책하고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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