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3일 각각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최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하느냐', '소송 당시 변호사 비용은 누가 지원했나' 등의 질문에 바닥만 응시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10분 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지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나', '아직도 몸통이라고 생각하나', '2000만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7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해선 우선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만 적용했지만, 향후 장 전 주무관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회유한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해 8월 이우헌(48) 공인노무사를 통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고, 지원관실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00만원을 매월 상납받았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8월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원을 전달토록 지시한 뒤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보수료 15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을 강도높게 추궁하는 한편, 사찰보고 관련 '비선 라인'의 실체도 적극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사찰 및 증거인멸에 모두 연루된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선 조만간 강제구인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 전 과장은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로 파손토록 지시했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모처에 숨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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