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석방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04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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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서 조건부 결정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이 3일 석방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유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공탁금 50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 청장이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 투신 자살한 전직 동장 조 모(65·전 계림1동장)씨에게 400만원을 전달하고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선인 유 청장이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던 사조직을 바탕으로 관권을 동원해 박주선 의원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박 의원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최근 소환 통보했으나, 박 의원이 선거운동 중임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해 선거 이후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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