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서 당선되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불법행위가 발각 되더라도 선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면서 "또 돈이 많은 후보가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상대 후보를 사퇴시키는 행위가 만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를 매수한 선거 사범의 경우 금액이 50만원이라도 구속이 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후보매수 행위는 유권자 집단에 대한 매수행위인 만큼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 곽 교육감은 "사전에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했고, 박 전 교수가 사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박 전 교수도 "곽 교육감측에게 돈을 받은 것은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보진영의 도움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해 2~4월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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