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04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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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일화 대가 금품제공 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서 당선되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불법행위가 발각 되더라도 선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면서 "또 돈이 많은 후보가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상대 후보를 사퇴시키는 행위가 만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를 매수한 선거 사범의 경우 금액이 50만원이라도 구속이 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후보매수 행위는 유권자 집단에 대한 매수행위인 만큼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 곽 교육감은 "사전에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했고, 박 전 교수가 사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박 전 교수도 "곽 교육감측에게 돈을 받은 것은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보진영의 도움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해 2~4월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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