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3000만원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상비용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대불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불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다.
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의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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